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3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②정부는 대학등이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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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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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제6조 ·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제7조 ·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제8조 ·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계획의 수립 등제8조의2 ·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8조의3 ·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제공지금 보는 조문
제8조의4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제9조 · 청년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제10조 ·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11조 · 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12조 ·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