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정부는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정부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체가 외국인근로자를 청년 미취업자로 대체하거나 청년 미취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중소기업체에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여부 외에 불필요한 보고 등 해당 중소기업체의 자율적인 경영을 저해하는 간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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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4조 ·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제5조 ·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제6조 ·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7조 ·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계획의 수립 등제8조의2 ·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제8조의3 ·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제공제8조의4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제9조 · 청년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