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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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4>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21>
1.제3조제1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의2.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2.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산ㆍ학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3.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채용실적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특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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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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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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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