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4>
②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21>
1.제3조제1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의2.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2.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산ㆍ학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3.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채용실적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특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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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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