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7의2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업무의 위탁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공공기관위탁할위탁일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의2(업무의 위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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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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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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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