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 및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5.19>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자산에 관한 사항
5.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이사회의 운영
7.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회계
9.공고의 방법
10.정관의 변경
11.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진흥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0.5.19, 2025.10.1>
⑥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20.5.19>
⑦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5.19, 2025.4.22>
1.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사업
2.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3.아이돌봄 및 자녀양육지원 사업
4.삭제<2024.3.26>
5.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사업
6.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지원 사업
7.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사업 관리 및 종사자 교육훈련
8.가족사업 관련 대내외 교류 및 협력 사업
9.가족정책 및 사업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9의2.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지원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9호의2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⑧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⑨진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6.3.2, 2020.5.19>
⑩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 2020.5.1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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