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3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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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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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
성능위주설계자의 자격 | 기술인력 | 설계범위 1. 법 제4조에 따라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2.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 소방기술사 2명 이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제2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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