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설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경우는 화재안전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8.2.9, 2021.11.30>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2.9, 2021.11.30>
③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삭제 <2014.12.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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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건축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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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발주자로부터 소방시설의 설계를 도급받을 수 있는 소방시설설계업자의 자격(「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소방시설 설계를 도급하려는 경우 수급인은 소방시설설계업자이기만 하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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