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제20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7.28, 2017.7.26, 2021.6.1, 2022.1.4>
1.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7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2.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10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무
4.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5.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에 관한 사무
6.법 제31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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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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