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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 소방시설업의 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1-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ㆍ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그 밖에 소방시설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체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설계ㆍ감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1.주택의 건설ㆍ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설계ㆍ감리 업무를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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