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 (안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교육은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20조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과 영 제22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5.20>
②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과정ㆍ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24.5.20>
③기술원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은 매년 교육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말까지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 연도 교육실시결과를 교육을 실시한 해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2017.7.26, 2019.1.3>
④소방본부장은 매년 10월말까지 관할구역 안의 실무교육대상자 현황을 안전원에 통보하고 관할구역 안에서 안전원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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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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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4 · 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
1. 교육과정․교육대상자․교육시간․교육시기 및 교육기관 교육과정 | 교육대상자 | 교육시간 | 교육시기 | 교육기관 강습교육 |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 24시간 | 최초 선임되기 전 | 안전원 위험물운반자가 되려는 사람 | 8시간 | 최초 종사하기 전 | 안전원 위험물운송자가 되려는 사람 | 16시간 | 최초…
제7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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