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4조 (통계보고의 단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2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연도 통계의 정기보고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제6조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는 각급 행정기관 단위로 작성하여 순차적으로 상급기관에서 집계하되, 1월 20일까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연도 통계의 정기보고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제6조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는 각급 행정기관 단위로 작성하여 순차적으로 상급기관에서 집계하되, 1월 20일까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②제1항에 따른 소속 장관은 1월 31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전년도(前年度) 통계의 정기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직공무원 중 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통계의 정기보고는 인사혁신처장의 요구가 없으면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