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8조 (인사 및 성과 기록의 정리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장관(「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무원이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 훈련, 국외 출장, 겸임, 파견, 직무대리, 승급, 전출, 전입되었거나 포상(퇴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의 공적으로 받은 포상을 포함한다)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그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반영하여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5항, 제37조제2항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직, 전보 또는 승진 제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인사 및 성과 기록의 임면사항란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3.6.11, 2023.12.26>
②소속 장관은 해마다 주요 업무의 성과와 이에 대한 상급자의 평가 의견, 각급 기관의 정책평가 내용 및 감사결과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반영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공무원은 인사기록 착오ㆍ누락사항 또는 신상 변동사항을 확인ㆍ정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사 및 성과 기록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의 방법ㆍ절차 및 정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기록보관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자신이 열람한 인사 및 성과 기록을 정정ㆍ변경 또는 추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록보관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소속 장관은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의 정정ㆍ변경 또는 추가 사항이 정상적으로 기록되었는지를 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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