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5조 (인사관리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조문 요약

인사관리 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각 호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함께 묶어 관리할 수 있다.
인사관리 서류대장인사관리명부평정승진후보자필요하다고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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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인사관리 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사 관계 법령 및 예규
2.발령 대장
3.채용시험에 관한 서류
4.채용에 관한 서류
5.임용후보자 명부
6.전보에 관한 서류 및 전보 제한자 대장
7.겸임 및 파견근무에 관한 서류
8.전직 및 전직시험에 관한 서류
9.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서류
10.경력 평정에 관한 서류
11.가점 평정에 관한 서류
12.승진후보자 명부
13.승진시험에 관한 서류
14.승진임용에 관한 서류, 승진후보자 명부 가점자 대장, 승진임용 제한자 대장 및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 정지자 대장
15.강임(降任)에 관한 서류
16.승급 대장과 봉급 및 호봉 산정에 관한 서류
17.각종 수당 지급에 관한 서류
18.교육훈련 대장 및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19.포상에 관한 서류
20.출장,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서류
21.노조 가입 현황에 관한 서류
22.면직에 관한 서류
23.휴직에 관한 서류
24.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서류
25.징계자 대장 및 징계에 관한 서류
26.소청(訴請)에 관한 서류
27.연금에 관한 서류
28.삭제 <2011.7.4>
29.정원 및 현원 관리에 관한 서류
30.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31.각종 증명 발행에 관한 서류
32.그 밖에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항 각 호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함께 묶어 관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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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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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관리 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각 호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함께 묶어 관리할 수 있다.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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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