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3조 (시험 요구 및 구비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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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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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순 번 시험 종류 구비서류 비고 1 경력경쟁 채용시험 등 이력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통 1통 1통 1통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을 퇴직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 직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채용하는 경우 이력서는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로 갈음하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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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때에는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요구서를 작성하여 요구한다.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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