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3조 (시험 요구 및 구비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때에는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요구서를 작성하여 요구한다. <개정 2011.11.1>
②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일반승진 및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공무원일반승진시험 요구서 및 공무원전직시험 요구서를 작성하여 요구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시험을 요구할 때의 구비서류는 별표 3과 같다.
④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요구할 때에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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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각종 시험 요구서의 구비서류
순번 | 시험 종류 | 구비서류 | 비고 1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 이력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 1통 1통 1통 1통 |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하는 경우 이력서는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로…
제13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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