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8조 (인사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인사 보고)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승급, 국내훈련, 국외훈련, 국외출장, 포상, 사망,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복직, 겸임, 파견근무 또는 전출, 전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령일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발령일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