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2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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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 인사 및 성과 기록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기록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 인사 및 성과 기록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기록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으로 본다. <개정 2016.11.22>
③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ㆍ유지ㆍ보관하는 인사기록과 관련된 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하는 관련 정보를 전자적 파일로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3.6.11>
④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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