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7조 (인사기록의 보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正本)은 임용권자가 보관하며, 퇴직한 후에는 퇴직 당시의 임용권자가 보관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임용권자를 말한다.
②개인별 인사기록(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되는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사데이터는 제외한다)은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서 보관한다. <개정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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