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5조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번 호 발령구분 첨부서류 비고 1 신규채용 기본증명서1통 임용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서류1통 「국가공무원법」제33조등에따른 임용결격사유를확인할수있는서 류로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결격사유조회결과출력물, 시장ㆍ 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한 결격사유조회회보서, 경찰청장, 시ㆍ 도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등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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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때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임용권자가 같은 경우에는 시험 요구 시 제출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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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