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조문 요약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디지털인사관리규정전자인사관리시스템공무원인사기록이상작성ㆍ유지ㆍ보관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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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란 6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계급의 신규채용권자를 말하고,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4>
②공무원 임용권이 없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의 부본(副本)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③인사혁신처장은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1.22, 2023.12.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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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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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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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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