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 (개인별 인사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2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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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11, 2013.12.4, 2016.11.22, 2016.11.29, 2021.1.5, 2021.3.30, 2023.12.5, 2023.12.26>
1.인사 및 성과 기록
2.선서문
3.임용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의2. 삭제<2023.12.26>

4.신원조사회보서(「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병적증명서[병역준비역과 실역미필보충역(군복무를 마치지 못한 보충역을 말한다) 대상자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6.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사본(소속 장관이 원본대조ㆍ확인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7.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경력증명서
9.공무원 전력조회회보서
10.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1.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2.「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
13.재정보증서(「국고금관리법」에 따른 회계공무원만 해당한다)
14.그 밖에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②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병역, 장애 및 보훈에 관한 정보의 검증ㆍ확인을 위하여 병무관서 등 해당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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