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6조 (인사발령 통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조문 요약

다만, 전보의 경우 인사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면 임명장 또는 임용장을 수여할 수 있다.
인사발령 통지서인사발령통지서직위해제공무원국내외소속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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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속 기관의 장은 시보로 채용되거나 전직, 전보(기관 간의 전출ㆍ전입을 포함한다),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호봉 재산정, 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 또는 위촉 해제된 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를 준다. 다만, 전보의 경우 인사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면 임명장 또는 임용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소속 공무원의 국내외 훈련, 국내외 출장 및 휴가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직위해제를 할 때에는 인사발령 통지서에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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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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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전보의 경우 인사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면 임명장 또는 임용장을 수여할 수 있다.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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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