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0조 (임용 적합 여부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1. 조문 원문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시험 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에 규정된 서류의 구비 여부와 결원 상태, 임용 자격 및 임용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험요구기관의 장에게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용권자가 제16조에 따른 임용 서류 또는 임용제청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제15조에 규정된 서류의 구비 여부와 결원 상태, 임용 자격 및 임용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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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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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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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