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9조 (임용 시 본인 동의서의 첨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임용 시 본인 동의서의 첨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을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일반직 국가공무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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