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9조 (임용 시 본인 동의서의 첨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조문 요약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임용 시 본인 동의서의 첨부임기제공무원이일반직공무원일반직직위로아닌임기전문경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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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임용 시 본인 동의서의 첨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을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일반직 국가공무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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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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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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