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2조 (선서문)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2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 2의 규격에 따라 작성된 별표 1의 선서문 2부에 각각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제4조에 따른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 2의 규격에 따라 작성된 별표 1의 선서문 2부에 각각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제4조에 따른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 <2010.7.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