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2조 (선서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 2의 규격에 따라 작성된 별표 1의 선서문 2부에 각각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제4조에 따른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 <2010.7.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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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선서문
선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1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선서문의 규격
용도 | 규격 ○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권자 보관용 ○ 개인별 사무실을 가진 공무원의 본인 소지용 | 260㎜×380㎜ 인쇄용지(특급) 210g/㎡ ○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본인 소지용 | 385㎜×530㎜ 인쇄용지(특급) 210g/㎡ ○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보관용 ○…
제1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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