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2조 (선서문)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선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용도 규격 ○차관급이상공무원의임용권자보관용 ○개인별사무실을가진공무원의본인소지용 260㎜×380㎜ 인쇄용지(특급) 210g/㎡ ○차관급이상공무원의본인소지용 385㎜×530㎜ 인쇄용지(특급) 210g/㎡ ○차관급이상공무원을제외한공무원의임용권자또는임용제 청권자보관용 ○차관급이상공무원과개인별사무실을가진공무원을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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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0.7.15>.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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