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의2조 (분양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등"이라 한다)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분양신고의 내용, 분양 현황 등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분양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 분양사업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 분양사업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분양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건축물 분양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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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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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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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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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