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2조 (출입 및 지도 업소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제외한 숙박업을 말한다.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개별실(個別室)로 구획하여 영업하는 목욕장업을 말한다.
출입 및 지도 업소의 범위관광진흥법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농어촌정비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영업대통령령숙박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제외한 숙박업을 말한다.
1.「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2.「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국제회의집적시설에 해당하는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영업
3.「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으로서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영업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개별실(個別室)로 구획하여 영업하는 목욕장업을 말한다.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1.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ㆍ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2.단란주점영업
3.유흥주점영업

2. 조문 관계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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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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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제외한 숙박업을 말한다.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개별실(個別室)로 구획하여 영업하는 목욕장업을 말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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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