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조사4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4팀장은 서기관ㆍ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ㆍ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11.30>
②조사4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언론ㆍ문학ㆍ예술 분야 관련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2.교육ㆍ학술 분야 관련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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