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04-11 공포2023-06-0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3-06-05 | 2023-04-1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 금품헌납의 범위
- 제3조 · 위원회의 업무
- 제4조 · 위원회의 운영 등
- 제5조 · 상임위원
- 제6조 · 사무처장
- 제7조 · 하부조직
- 제8조 · 행정실
- 제9조 · 운영기획단
- 제10조 · 운영총괄팀
- 제11조 · 기록관리팀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조사1팀
- 제15조 · 조사2팀
- 제16조 · 조사3팀
- 제17조 ·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8조 · 전문위원 등
- 제19조 ·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이의신청
- 제20조 · 보상금의 지급 등
- 제21조 · 증거자료의 열람청구
- 제22조 · 조사보고서의 발간 등
- 제23조 ·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제24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제25조 · 수당 등
- 제26조 · 시행세칙
- 제27조 · 사무처의 존속기간
- 제7의2조 · 조사기획관
- 제16의2조 · 조사4팀
- 제16의3조 · 학술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