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04-11 공포2023-06-0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3-06-052023-04-1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 금품헌납의 범위
  3. 제3조 · 위원회의 업무
  4. 제4조 · 위원회의 운영 등
  5. 제5조 · 상임위원
  6. 제6조 · 사무처장
  7. 제7조 · 하부조직
  8. 제8조 · 행정실
  9. 제9조 · 운영기획단
  10. 제10조 · 운영총괄팀
  11. 제11조 · 기록관리팀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 조사1팀
  15. 제15조 · 조사2팀
  16. 제16조 · 조사3팀
  17. 제17조 ·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8. 제18조 · 전문위원 등
  19. 제19조 ·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이의신청
  20. 제20조 · 보상금의 지급 등
  21. 제21조 · 증거자료의 열람청구
  22. 제22조 · 조사보고서의 발간 등
  23. 제23조 ·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24. 제24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5. 제25조 · 수당 등
  26. 제26조 · 시행세칙
  27. 제27조 · 사무처의 존속기간
  28. 제7의2조 · 조사기획관
  29. 제16의2조 · 조사4팀
  30. 제16의3조 · 학술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