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조사1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1>
조문 요약
조사1팀장은 서기관ㆍ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ㆍ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조사1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조사1팀친일반민족행위조사ㆍ연구자료수집조사1팀장별정직국가공무원ㆍ행정사무관서기관ㆍ4급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조사1팀장은 서기관ㆍ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ㆍ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11.30>
②조사1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권침해 조약 관련자, 작위를 받거나 물려받은 자에 대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2.고등문관 이상 관료 및 사법 관련 분야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3.조선총독부 중추원 등 자문기구 참여자의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4.그 밖에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관련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13. 사회ㆍ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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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1팀장은 서기관ㆍ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ㆍ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조사1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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