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 금품헌납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1>
1. 조문 원문
제2조(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 금품헌납의 범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금품"이라 함은 헌납당시의 화폐단위로 10만원 이상인 금품을 말한다. <개정 2005.5.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13. 사회ㆍ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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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조 ·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 금품헌납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원회의 업무제4조 · 위원회의 운영 등제5조 · 상임위원제6조 · 사무처장제7조 · 하부조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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