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기록관리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4-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1>

조문 요약

기록관리팀장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ㆍ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기록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기록관리팀기록관리팀장급상당자료별정직국가공무원ㆍ행정사무관별정직국가공무원정보공유시스템보존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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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록관리팀장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ㆍ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기록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위원회가 생산한 기록과 국내ㆍ외 수집 자료에 대한 체계적 보존ㆍ관리
2.각종 자료의 정보화 작업 및 위원회와 관련 기관간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3.사료관 건립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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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록관리팀장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ㆍ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기록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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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