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4-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1>

조문 요약

사무처에 행정실ㆍ운영기획단ㆍ조사1팀ㆍ조사2팀ㆍ조사3팀ㆍ조사4팀 및 학술연구팀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조사기획관을 둔다.
하부조직행정실ㆍ운영기획단ㆍ조사1팀ㆍ조사2팀ㆍ조사3팀ㆍ조사4팀학술연구팀조사기획관사무처장사무처두고둔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하부조직) 사무처에 행정실ㆍ운영기획단ㆍ조사1팀ㆍ조사2팀ㆍ조사3팀ㆍ조사4팀 및 학술연구팀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조사기획관을 둔다. <개정 2006.4.6, 2006.12.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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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무처에 행정실ㆍ운영기획단ㆍ조사1팀ㆍ조사2팀ㆍ조사3팀ㆍ조사4팀 및 학술연구팀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조사기획관을 둔다.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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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