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운영총괄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4-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1>

조문 요약

운영총괄팀장은 서기관ㆍ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ㆍ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운영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운영총괄팀운영총괄팀장별정직국가공무원ㆍ행정사무관서기관ㆍ4급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위원회운영규정기획ㆍ조정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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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운영총괄팀장은 서기관ㆍ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ㆍ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11.30>
운영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2.민원, 각종 제보의 접수 및 증거자료 열람청구에 대한 처리
3.소송 등 법무업무에 관련된 사무
4.위원회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5.국회 관련 업무
6.교육 및 홍보업무에 관한 종합 기획ㆍ조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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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총괄팀장은 서기관ㆍ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ㆍ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운영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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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