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3-04-11 · 시행일 2023-06-05 · 소관 - · 총 30조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3-04-11 · 시행 2023-06-05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1>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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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운영총괄팀제11조 기록관리팀제12조 제13조 제14조 조사1팀제15조 조사2팀제16조 조사3팀제16의2조 조사4팀제16의3조 학술연구팀제17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8조 전문위원 등제19조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이의신청제2조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 금품헌납의 범위제20조 보상금의 지급 등제21조 증거자료의 열람청구제22조 조사보고서의 발간 등제23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2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25조 수당 등제26조 시행세칙제27조 사무처의 존속기간제3조 위원회의 업무제4조 위원회의 운영 등제5조 상임위원제6조 사무처장제7조 하부조직제7의2조 조사기획관제8조 행정실제9조 운영기획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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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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