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위원회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4-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1>

조문 요약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의 선정 및 조사결과 통지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된 증거ㆍ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업무조사대상자위원회친일반민족행위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친일반민족행위자조사보고서ㆍ사료진상조사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위원회의 업무) 법 제4조제6호에서 "그 밖에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5.31>

1.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의 선정 및 조사결과 통지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된 증거ㆍ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조사보고서ㆍ사료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4.실지조사 및 동행명령장 발부에 관한 사항
5.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의 선정 및 조사결과 통지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된 증거ㆍ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