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조사보고서의 발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4-11대통령령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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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는 법 제8조에 따른 활동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종합적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8조에 따른 활동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종합적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4.6>
②제1항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어ㆍ일어ㆍ중국어 등 외국어판으로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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