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사무처의 존속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4-11대통령령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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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무처는 위원회의 활동종료후 3월까지 존속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활동종료후 3월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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