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사무처의 존속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1>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활동종료후 3월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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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조사보고서의 발간 등제23조 ·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24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25조 · 수당 등제26조 ·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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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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