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상임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4-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1>

조문 요약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상임위원위원장위원회위임받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상임위원)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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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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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