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행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1>
조문 요약
행정실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행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행정실행정실장위원회종합ㆍ조정조직ㆍ정원부이사관서기관사무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행정실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4.6>
②행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4.6>
1.위원회 및 사무처 업무의 종합ㆍ조정
2.위원회의 조직ㆍ정원의 관리
3.예산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그 밖에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13. 사회ㆍ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실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행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