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4-11대통령령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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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②그 밖에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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