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1.30>
②위원장은 별표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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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공무원정원표
총 계 55 정무직 계 2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장관급) 1 상임위원(차관급) 1 별정직 계 1 비서(6급상당) 1 일반직 계 4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2 고위공무원단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상당) 6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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