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4-11대통령령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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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1.30>
②위원장은 별표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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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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