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증거자료의 열람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4-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1>

조문 요약

위원회는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증거자료의 열람 허용여부를 의견을 진술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밖에 증거자료의 열람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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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증거자료의 열람 허용여부를 의견을 진술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그 밖에 증거자료의 열람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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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증거자료의 열람 허용여부를 의견을 진술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밖에 증거자료의 열람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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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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