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보상금의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된 증거ㆍ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매년 대통령과 정기국회 보고 후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③보상금액ㆍ보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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