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2 (조사기획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조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친일반민족행위 조사에 관한 종합 기획 및 조정
2.연구용역 및 조사관련 자료수집의 기획
3.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조사의 총괄
4.자문위원회의 운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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