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4의2조 (철도차량의 유형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속철도차량. 준고속철도차량.
철도차량의 유형 분류준고속철도차량고속철도차량일반철도차량제4의2조철도차량유형분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의2(철도차량의 유형 분류)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 운임 상한의 산정, 철도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속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고속철도차량
2.준고속철도차량
3.일반철도차량
2. 조문 관계도
철도사업법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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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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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사업법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속철도차량. 준고속철도차량.
철도사업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철도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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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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