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10조 (부가 운임의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1.5.18>
②철도사업자는 송하인(送荷人)이 운송장에 적은 화물의 품명ㆍ중량ㆍ용적 또는 개수에 따라 계산한 운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운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송하인에게 그 부족 운임 외에 그 부족 운임의 5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③철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가 운임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 행위, 열차의 종류 및 운행 구간 등에 따른 부가 운임 산정기준을 정하고 제11조에 따른 철도사업약관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자는 이를 성실하게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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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가 운임 징수 대상의 범위(「철도사업법」 제10조 등 관련)
적발 전에 이루어진 부정승차 행위에 대해서도 철도사업자는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철도사업자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 등 관련)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하던 사람이 자발적으로 승차권 구매의사를 표시한 경우라도 철도사업자는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철도사업자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 등 관련)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하던 사람이 자발적으로 승차권 구매의사를 표시한 경우라도 철도사업자는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가 운임 징수 대상의 범위(「철도사업법」 제10조 등 관련)
적발 전에 이루어진 부정승차 행위에 대해서도 철도사업자는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철도사업법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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