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21조 (사업의 개선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사업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한 철도운송, 서비스의 개선 및 운송의 안전과 그 밖에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사업계획의 변경
2.철도차량 및 운송 관련 장비ㆍ시설의 개선
3.운임ㆍ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4.철도사업약관의 변경
5.공동운수협정의 체결
6.철도차량 및 철도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의 가입
7.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8.철도운수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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