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21조 (사업의 개선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계획의 변경. 철도차량 및 운송 관련 장비ㆍ시설의 개선.
사업의 개선명령철도차량변경개선철도운수종사자철도사업약관공동운수협정장비ㆍ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사업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한 철도운송, 서비스의 개선 및 운송의 안전과 그 밖에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사업계획의 변경
2.철도차량 및 운송 관련 장비ㆍ시설의 개선
3.운임ㆍ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4.철도사업약관의 변경
5.공동운수협정의 체결
6.철도차량 및 철도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의 가입
7.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8.철도운수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2. 조문 관계도

철도사업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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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사업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계획의 변경. 철도차량 및 운송 관련 장비ㆍ시설의 개선.

철도사업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철도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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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