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21조 (사업의 개선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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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한 철도운송, 서비스의 개선 및 운송의 안전과 그 밖에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사업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한 철도운송, 서비스의 개선 및 운송의 안전과 그 밖에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사업계획의 변경
2.철도차량 및 운송 관련 장비ㆍ시설의 개선
3.운임ㆍ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4.철도사업약관의 변경
5.공동운수협정의 체결
6.철도차량 및 철도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의 가입
7.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8.철도운수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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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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