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42조 (점용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는 철도사업자와 철도사업자가 출자ㆍ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만 하며, 시설물의 종류와 경영하려는 사업이 철도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철도사업법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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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서울특별시 -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인 “철도시설”인지 여부 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 등 관련)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은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는 철도시설인 역시설에 해당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인 “철도시설”인지 여부 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 등 관련)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은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는 철도시설인 역시설에 해당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인 “철도시설”인지 여부 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 등 관련)
철도사업법상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ㆍ운영한 민자역사 판매시설은 역시설로 면제되고 지역주민도 사용해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인 “철도시설”인지 여부 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 등 관련)
철도사업법상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ㆍ운영한 민자역사 판매시설은 역시설로 면제되고 지역주민도 사용해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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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사업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철도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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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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