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25조의5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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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철도에 대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민자철도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이하 "관리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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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철도에 대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민자철도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이하 "관리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②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민자철도의 교통수요 예측, 적정 요금 또는 운임 및 운영비 산출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2.제25조제1항에 따른 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3.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영평가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
4.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실시협약 변경 등의 요구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
5.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6.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민자철도에 관한 감독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철도와 관련하여 이 법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업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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