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5조 (면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업용철도노선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9>
②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면허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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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 함께 인용철도산업법 제17조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방향
- 함께 인용철도산업법 제2조적용범위
- 함께 인용철도산업법 제20조철도시설
- 조문 인용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2
- 조문 인용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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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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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가 운임 징수 대상의 범위(「철도사업법」 제10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적발 전에 있었던 부정승차 행위에 대한 부가 운임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철도사업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신규로 개설되는 철도노선에 대하여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철도공사 외의 자가 철도사업 면허를 받아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철도운영자가 될 수 있는지(「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
신규로 개설되는 철도노선(신규로 건설되는 철도구간을 운행하거나 신규로 건설되는 철도구간과 기존의 철도구간을 함께 운행하는 철도노선을 말함)에 대하여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철도공사 외의 자가 철도사업 면허를 받아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철도운영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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